None가성비 좋은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특약!!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보험엔젤의 보험이야기♣}
안녕하세요~ 인스마스터 보험전문가 ♣보험엔젤♣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실수를 하게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의도치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되죠
우연한 사고 발생시 파손한 타인의 물건을 물어주거나 다치게한 신체를 치료하기위한 치료비를 물어주느라 갑자기 큰 목돈이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실거에요
이러한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보장있는데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특약이 어떤 특약이며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 보상이 불가능한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이란?
피보험자가 일상 생활 속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상생활 중에 발생된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 『 실손 』 보상하는 특약이에요 * 가입시기별 자기부담금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는 손해 ※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서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
대표적인 보상 : 누수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
대표적인 보상 : 핸드폰 & 노트북 액정등 재물에 대한 파손, 부딪혀서 발생된 상해치료비
<신체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
<재물손해>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피보험자의 범위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4.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함
"가족"이라는 단서 없이 단순히 일상배상책임 또는 자녀배상책임은 보험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만 해당되니 가입된 보험의 보장특약을 잘 확인해보셔야해요~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1.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공탁보증보험료 6.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폭동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이륜자동차 및 전동장치, 총기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9. 주택의 수리, 개조, 절거곰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실손보장 》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해당 특약을 두개의 상품에 가입되어있을경우 각각의 상품마다 중복보장되는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손해액만큼 "비례보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특약이지만 보험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 TIP - 두개의 특약이 가입되어있을 경우 ★
대인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보장금액의 한도를 높일 수 있고 (각1억씩 2명 가입시 합산 2억의 한도가 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는데 두개의 보험으로 동시 청구시 상황에 따라(보상되는 금액 등) 자기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두개의 특약에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동거를 같이 하는 친족의 보험에 가족이라는 단서가 붙은 특약으로 가입되어있을 경우 중복으로 신청하여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녀분은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되면 보장이 분리되기때문에 보통 부부가 같이 가입하여 유지하면 보장받기에 효율적이실거에요
★ 유지할때 중요하게 체크해야할 사항 ★
보상기준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이기때문에 이사를 하여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보험증권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주셔야 보장에 문제가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사고접수가 되면 청구 구비서류 안내가 되며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보험금이 지급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성비 좋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질병보장과 달리 기본적으로 구성하여 가입하던 특약이 아니며 가입되어있어도 보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보장여부도 잊어버려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특약이니 가입여부를 체크해보시고 보장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보세요
내 보험에 해당 특약이 잘 가입되어있는지 가입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보장이 준비되어있지않다면 새로운 보장을 보완하실때 추가를 여부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모든 보험사에서 갱신형으로만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지만, 갱신형임에도 활용도가 높고 상해보장이라 과거 갱신율이 높지 않은 특약으로 보장을 준비하실때 함께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보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손해율이 점점 높아지는 특약이지만 현 시점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여 큰 고민없이 구성하여 준비해볼만하며 향후 보험료가 높아진다면 해당 특약만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좋은 보장 미리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장을 확보하셨다면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잘 보장받으시길 바래요~
오늘의 『 가성비 좋은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특약!!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포스팅을 통해서 회원님들의 보장 활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보험엔젤♣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
* 필수사항-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협회 등록번호 : 2009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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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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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마스터지점 보험설계사 정수경 (협회등록번호 : 20191083080005)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제2632-3524호 ( 2025.02.03 ~ 2026.02.03 )
*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정수경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