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불철주야로 회원님들의 보험재테크를 돕는
인스마스터 보험전문가..

입니다.
2012년 10월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보험지기의
무릎염증 진료후 보험금 청구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릎이 걸을 때 불편해서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다른 곳에서 엑스레이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다가
다시 동일한 증상이 느껴져서 다른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는 초음파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무릎주변 근육에 염증이 있어서
주사기로 염증부분을 흡인으로 제거한 내용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25만원
질병으로 통원 치료시 방문1회당 공제금액(의원1만원, 병원1만5천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차감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회수 180회 한도)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시: 외래 제비용, 외래수술비용 공제금액을 차감한 본인부담액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청구관련 제출한 서류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입니다.


진단서나 소견서가 특별히 없어도 보험금 지급이 되었으며
병원급(의원) 자기부담금 1만원이 차감되어
[급여+비급여]의료비 102,600원이 지금되었습니다.
이번 병원 방문을 통해 느낀 점은
계속 근육에 이상을 느끼신다면
엑스레이만 믿을게 아니라
추가검사도 시행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인, 천자치료는 수술비 보장은 받기 어렵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술비 보장이 안되더라도 실비보험에서는 청구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필수사항-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협회 등록번호 : 2009071004)
-
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스마스터지점 보험설계사 최문기 (협회등록번호 : 20170278020009)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케이지에이에셋㈜보험대리점 제2621-3513호 ( 2025.01.21 ~ 2026.01.21 )
* 유의사항- 상기 내용은 케이지에이에셋(주)보험대리점 최문기 설계사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 상품별,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