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암의 정의와 진단확정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는 제외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은 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제자리암,기타피부암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은 질병분류기호 C44에 해당함
※ 갑상선암은 질병분류기호 C73애 해당함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위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로 진단확정이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처리됩니다.
4. 납입연체 후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다음날입니다.
5.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암진단비 특약은 소멸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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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광고 유효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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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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