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_”보험지기“_입니다.
현재 유지중이신 개인보험의 실손보장은 중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보험사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직장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이 상해만 보장받거나 개인보험의 실손보장보다
보장내용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예: 입원의료비 한도가 많이 적다던지)
직장실손을 가입하면서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은 보장받는데 불리할 수 있으니
직장실비보험의 보장내용을 먼저 확인하신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5.12.27. 21:59
인증된 보험전문가
에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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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Carles Pu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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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에스페로 ☜ 입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물론 없는분들에 비해서는
도움될수 있겠지만 피고용인의 위험관리(사망&후유장해등)보다는 고용인의 위험관리에 집중해서
설계되기때문에 개인민영의료보험에 비해 유리하지는 않을것같아요.
(피고용인이 근무중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된다면 사측이미지에도 좋을것은 없습니다.)
정년이나 이직시점에서 개인보험으로 "전환계약"도 가능하지만
전환계약 조건(직전 5년까지 200만원이상 수령시X, 10질병진단시X)도 그리 녹록치는 않아서
개인적인 위험관리는 별도로 구성하는 추세이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밑빠진독에 계속 물을 붇고 있는 상황일수 있어요.)
단체실손보험 유지시 "실비보험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할수 있을텐데
모든 보험이 가능하지는 않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나 담당설계사분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담당설계사분이 보험가입만 안내하는분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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