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_”보험지기“_입니다.
실비보험의 세부가입 내용을 전문가에게 점검받아보셔서
다른분들에 비래 부족한 보장내용을
3대진단비(암,뇌,심장관련)와 수술비 위주로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강직성 척추염에 관련된 내용이 고지사항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는 달라지겠습니다.
관련된 약처방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이시라면
암진단비 정도는 일반보험으로 준비가능하시겠고
암진단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내용은 유병자보험으로 준비가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2025.12.27. 11:18
인증된 보험전문가
에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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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Carles Pu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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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에스페로 ☜ 입니다.
보험가입자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특례여부가 보험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 고지의 의무(표준체기준)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이후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것이 순서일것같구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같지는 않기때문에
유리한 인수기준이 적용되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것도 중요하세요.
(A보험사에서 가입이 제한된다고해서 B보험사와 C보험사에서도 가입이 제한되는것은 아니에요.)
전보험사로 비교견적이 가능하니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에서는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먼저 쪽지나 메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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