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_”보험지기“_입니다.
시중금리와 연동하여 그 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공시이율 연금보험인 KDB연금보험을 가입중이시라면
10년이후 최저보증이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납입보험료 대비 소정의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긴 합니다.
새로 추천받으신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이자소득세는 면제될 수 있겠으나
연금소득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만60세 이후 3.3~5.5%가 연금소득세로 적용되고
무엇보다도 연금저축보험도 공시이율 보험으로 가입후 10년이후 최저보증이율이
연복리 0.5%을 적용받게 되므로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한다면 연금소득세도 차감당하지 않아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종소세에서 진짜 제한사항이 없는 고정이율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셔야 하시는게 좋죠.
카페 보험노하우 게시판에 게시해드린 아래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5293659
-> [아는 친구의 보험이야기]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최저보증이율 변액연금보험 가입이 수익적으로 유리한 이유
세엑공제를 생각하셔서 연금저축보험을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수익적인 면에서 유리한 고정이율 연금보험으로
다시 재가입을 생각하시는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2025.10.28. 22:48
인증된 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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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바른길, 등불이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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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DB연금보험을 가입 중이라면
공시이율 상품으로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요.
추천받으신 연금저축보험은
연말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으로
그 외 연금이나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중도해지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까지 차감이 돼요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죠.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으로
그 중에 고정이율 연금보험으로
장기저축이 목적이라면 단기납 종신보험을 검토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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