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_”보험지기“_입니다.
최근 한번의 질병명으로 중대질환도 아니면서 치료회수가 몇십번을 넘어갈 때
보험사는 과다의료행위로 청구에 딴지를 걸 때도 있죠.
자잘한 통원은 금액상 청구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기부담금을 잘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되고
병원간 것을 일부러 청구안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2025.10.25. 22:44
인증된 보험전문가
보험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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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바른길, 등불이 되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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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보험인스타★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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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에서는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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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청구를 안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면
실비 청구건은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아도 심사대상이 될 수 있어
가입시 제약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도수치료는 최근 점자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지는 편이라
치료회수가 다건이라면 지급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나
현장심사를 나가기도 한답니다
2025.10.27. 12:00
인증된 보험전문가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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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힘이 되어주는 전문가를 만나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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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블랙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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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이력이 많다고 나중에 큰걸 신청할때 제약이 있진 않습니다.
향후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때 실비청구이력때문에 보장제한이나
보험료할증등이 추가될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자잘한 통원치료나 경증질환등은 크게 제약이 없겠구요~
도수치료의 경우엔 회수가 너무 많으면 보상제한이나
향후 보험가입시 제약이 있을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됩니다.
3년이내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있으니 그기간안에는 신청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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