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재연 "봄 봄" 입니다 '-^~
적립보험료는 적립해두었다가
중도해지시, 또는 만기시 환급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오래전 보험에 갱신형특약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갱신보험을 대체할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무구성이였을 수 있어.. 삭제나 감액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점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7. 11:32
인증된 보험전문가
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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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만났다! 나의 보험 해방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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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 『신PD』입니다.
적립보험료는 갱신형특약의 보험료대체납입,
해지 및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이게 되요
정황상 꽤 오래전 실비를 유지중이신 것 같네요
실비특약의 갱신시 대체납입보험료로 쓰이고 있을거예요
이미 많이 소진되었을 수도 있으니
해당사콜센터로 문의해서 정확하게
안내받아보세요~
2025.10.27. 11:58
인증된 보험전문가
에스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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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Carles Puy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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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걷지 않는다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Carles Puyol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 ☞ 에스페로 ☜ 입니다.
실비보험에 책정되는 보험료는 크게 보장보험료 (보장을 위한 순수한
보험료, 소멸됨) + 적립보험료(갱신시 인상되는 보험료를 대체납입함, 여유자금이 발생된다면
만기시점에서 환급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립보험료부분에서도
보험사의 사업비부분이 차감되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높은 적립보험료가
책정되는 보험이 가입자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구요.
(적립보험료를 높여서 만기환급형으로 설계해도 매년 발생되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다면
가입자분에게는 마이너스 수익이 될수밖에는 없습니다.)
순수한 적립보험료외에 대체납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일텐데 추측해서
안내드리는것이 적절치는 않기때문에 정확한 증권분석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것같아요^^
("월급쟁이재테크연구카페"에서는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먼저 쪽지나 메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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