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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0:48 이지영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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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부(不)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는 가입된 보험의 보험기간 중 특정부위 및 특정질환에 대해서 알정기간(1년~5년까지) 또는 전기간동안 질병으로 인한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보험을 가입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전기간부담보로 가입해도 청약일로부터 5년동안 치료내용이 없다면 부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보장이 가능하구요.) 당연히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부담보가 없거나 짧은것이 유리할텐데 보험사마다 인수기준이 같지는 않기때문에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하세요. (치료내용이 다양해서 부담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 고지의 의무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치료받으신 내용이 보험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지는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것같아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글자의 댓글로만 답변드리기엔 한계가 있기때문에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2025.03.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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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_”보험지기“_입니다. 부담보는 정해진 기간동안 해당부위나 질병을 보장안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전기간부담보가 가입후 5년이내 병원진료내용이 없다면 이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고, 1~5년부담보는 병원방문이력에 상관없이 보장만 정해진 기간동안 못받고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병력을 보면 공황장애와 야즈복용으로 유병자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시는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10년이내 입원수술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저렴하게 준비가능한지 아니면 암진단비만이라도 일반보험으로 준비가능한지 관건이 되겠습니다. 표피낭종도 제거시술을 받으셨다면 수술로 고지됩니다. 기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세부가입내용을 전문가에게 점검받아보시고 줄일만한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보장내용에 대한 보완안내를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에서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2025.03.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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