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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체가입 불가능할까요?

2025.02.06. 17:32 김선희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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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연구카페" 공식 보험전문가"보험민트" 입니다. 반갑습니다. ^^ =================================================== * 월재연 보험전문가님들은 절대 먼저 쪽지,메일등을 보내지 않습니다 * =================================================== 22년에 진단만 받은건지.. 추적관찰이나 약처방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만약..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이는 모든 보험사가 사고조회 공유로 건강체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위에 내용들이 적용된다 해도 무조건 유병자로 하기 보다는 일반 상품으로 부담보&할증 조건 감안해 심사를 받아보고, 유병자와 함께 비교하신 후 최종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2025.02.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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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 "에스페로" 입니다. 2022년 질병 진단이력이 보험가입시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것이 순서일텐데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내용을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고지의 의무 1. 최근 3개월이내의 의료행위(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3개월이내에 투약행위(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등) 3. 최근 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행위 4. 최근 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받은 의료행위(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 5. 최근 5년이내 11대질병 진단(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고지의 의무"에 해당되는 치료내용이 있다고해서 모두 보험가입에 제한이 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는것도 중요하세요. ("고지의 의무"에 해당된다고해도 기간부담보(1년~5년까지)정도 예상되네요.) https://cafe.naver.com/onepieceholicplus/5313055 ♥ "에스페로" 보험 길라잡이 16탄 ♥ 건강체할인 보험!!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것같은데요. (다낭성난소증후군은 혈관질환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는 않아서 건강체보험과 간편가입보험으로 조합해서 설계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몇 글자의 댓글로만 답변드리기엔 한계가 있기때문에 추가로 궁금한점이나 인수기준이 완화되어 있는 보험사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면 편하게 메모 남겨주시구요^^
2025.0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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