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기쁨둘 행복셋 연금보험 문의드립니다.
1998년 가입했고 개시전입니다.
설계서 내용대로면 55세부터 기본연금 연 300만원 지급이고 60~64세 장수우대연금 추가돼서 375만원, 65~69세 장수우대연금 추가돼서 450만원, 70~74세 600만원, 75세부터는 750만원 확정지급이 맞나요?
기본연금+장수우대연금, 정년225만원,칠순450만원,팔순675만원 축하금은 확정인가요?
녹색부분에 축하금이 파란타원형 축하금과 다른데 타원형 금액이 맞는건가요?
하단에 기본연금은 1~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이라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어찌되는건가요?
기본연금,장수우대연금,축하금은 예정이율 7.5%확정
증액,가산연금,정년,칠순,팔순 축하금은 ____년 배당지침에 의해 산출적립된 금액으로 향후 배당지침 변경시 연금지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금개시일에 안받고 미루면 이익되는 부분이 있다던데 설명부태드립니다.
어렸을때 가입한거라 이해도 부족했고 보험사 콜센터에서는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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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재연카페 공식보험전문가들은 먼저 메일이나 쪽지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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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신 금액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확인해
드릴수는 없으나~
해당상품은 확정금리 7.5% 그러니깐 최저보증이율이 7.5%인 상품이라
요즘에는 보기힘든 상품이시죠~
올려주신 금액이 7.5% 보증이율로 예시를 해놓은 것이라면 최소
그 금액은 지급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장수연금과 각종 축하금도 있는 상품이고, 연금지급금액도 연령에
따라 상향되는 상품이라서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아주 좋으실꺼에요
정확한 것은 해당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회원님의 가입금액
대비해서 지급되는 연금,축하금등 상세안내를 받으실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부러워하는 고금리 연금상품을 가지고 계시네요^^
첨부된 증권이라 가입제안서등이 없어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최소 증권이라도 첨부해주시면 되세요
1998년도에 가입하신 삼성생명의 연금이라면 무조건 유지하고
연금수령을 해야되는 아주 좋은 연금보험이에요
이유는 당시 최저보증이율이 7.5%를 보장해주는 연금으로
지금은 다시 없을 연금보험이에요
올려주신 내용이 증권을 토대로 수령액을 표시한 거라면
맞다고 보시면 되세요
당시 연금지급은 연금개시 1~10년은 보증지급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남은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며
10년이후에는 10년차때 연금으로 종신토록 살아만 계신다면
연금수령이 가능하세요
연금개시일을 미루면 그만큼 7.5% 이율이 더 부리가 되서
연금재원이 높아지므로 유리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약관을 통해 확인해봐야되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좌측 빠른 보험상담게시판에 상담신청 남겨주세요~
월급쟁이_재테크_연구카페_공식보험전문가 ▶은결아빠◀입니다!
■ 회원님께서 사진찍어서 올려 주시면, 회원님에게 더 좋은 답변을!!!
연금보험은 연금수령금액 외에 중도급부라해서, 일정금액을 축하금처럼 주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회원님의 연금보험이 그런건데요.
증액,가산연금,정년,칠순,팔순 축하금은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실적배당이율로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해당 연금보험이 판매다 되었을때 미래의 이자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예시를 둔 부분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하는 답변이였기에 회원님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여백-
같은 상품이라도 가입내용에 따라 보장금액은 달라집니다.
가입내용은 별도로 안올려주셨는데, 연령대별 지급액이 고정액으로 정해진 상품이라면
1년마다 그 금액이 나올겁니다.
보증지급은 55세~65세 10년동안 정해진 연금액이 지급되고,
중간에 사망하게 되어도 그 금액은 지급된다는 얘기죠.
종신형에서 기간보증형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확정형에서 기간보증형은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유배당 연금보험을 가입하셨을 수도 있는데,
O년 배당지침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라는 건 배당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인 듯 합니다.
연금개시일을 늦추면 당연히 연금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보험사가 같은 목돈을 가지고 연금을 나눠주는데,
연금개시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연금수령기간이 짧아지므로
당연히 연금수령액은 늘어나죠.
그리고 최저보증이율 연복리7.5%가 개시시점이 늦어지면 더 부리가 되어
연금수령액이 높아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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